② 교향악단, 합창단의 상임지휘자와 국악관현악단,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상임단원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.
②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위촉 시 외국인 단원의 정원은 각 예술단 정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수원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은 "별표 2"와 같으며, "별표 3"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환산하여 초임호봉에 합산한다. 다만,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 초임호봉 획정 기준은 "별표 4"와 같다.
③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.
④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되,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.
② 학력 및 단원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, 유사경력은 운영위원회에서 경력 사정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.
② 예능연구보조비는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"별표 6"과 같으며,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시 지급기준을 조정한다.
2. 단원의 능력에 따라 등급별 정원제를 적용한다.
3. 평정등급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촉 연도에 한하여 예능연구보조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③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, 그 지급기준은 "별표 7"과 같다.
④ 장려수당은 봉급의 100퍼센트를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한다.
⑤ 조정수당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"별표 8"과 같다.
⑥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75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 및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.
⑦ 가계보조비는 단원의 사기 앙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1인당 월 21만원을 지급한다.
⑧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⑨ 능력개발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, 교향악단 연주단원에게는 악기관리수당으로 월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. 다만, 사무단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⑩ 각 예술단의 총무, 부총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월 30만원과 월 20만원의 총무업무수당을 지급한다.
⑪ 공연수당은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·기획공연, 찾아가는 음악회,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제14조제2항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⑫ 겸직수당은 국·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교수(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포함) 등이 예술단 단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해당 직책 단원 연봉의 70퍼센트로 산정하고,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한다.
⑬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단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1인당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, 교통보조비는 월 12만원으로 하고, 그 지급 대상은 "별표 9"와 같다.
② 공연수당을 지급받거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 출연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간부단원은 15호봉, 비간부단원은 10호봉을 기준 호봉으로 하여 매 시간에 대하여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.
② 해외 공연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"별표 10"과 같다.
② 신규 위촉 및 해촉 단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③ 소년소녀합창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.
④ 단원의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고, 공연수당, 시간외근수무당, 여비의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.
② 운영위원의 참석수당은 1일 여비를 포함 7만원을 지급하되 2시간 이상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출연료가 있는 외부연주회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출연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할 수 있다.
② 평정 대상은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하되,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, 사무국의 간부단원, 시장이 정하는 단원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③ 평정결과에 따라 예능연구보조비 지급등급을 조정하며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제1조(시행일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당에 대한 경과조치)
제8조제11항,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.